“주식·펀드 투자도 하고, 연말정산에서 세금도 줄이고 싶다?”
그럴 때 등장하는 제도가 바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입니다.
과거에는 일반 근로자가 가입하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(일반형)이 있었고,
최근에는 청년을 위한 **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(청년형 장기펀드)**가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.
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아직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를
- 제도 구조
- 일반형 vs 청년형 차이
- 소득공제 한도·조건
- 실제 연말정산 계산사례
- 절세 팁 & 주의사항
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.
⭐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
- 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주식형 장기펀드에 투자하면서 소득공제까지 받는 제도
- ✔ 공통 핵심: 연 600만 원 납입, 그중 40% 소득공제 → 연 최대 240만 원 공제
- ✔ 일반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만 공제 계속 가능 (가입일로부터 10년)
- ✔ 현재 신규 가입이 가능한 건 “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” 중심
- ✔ 의무가입기간·보유기간, 중도해지 시 추징 등 조건이 매우 중요
✅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, 두 가지 축으로 이해하기
1) 일반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(과거 가입자용)
-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한해
- 가입일로부터 10년 동안 매년 납입액의 40%를 소득공제
- 1인당 연 600만 원 납입액까지 인정 → 연 최대 공제 240만 원
-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,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등 요건 존재
- 신규 가입은 이제 불가능, 기존 가입자만 남은 기간 동안 혜택 유지
👉 정리하면:
지금은 새로 만들 수 없고, 예전에 가입해 10년 기간이 남아 있는 계좌만 공제 가능한 제도입니다.
2)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(현재 메인 실전 상품)
요즘 뉴스와 증권사에서 말하는 “청년형 장기펀드”, “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”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.
🔹 가입 대상(요약)
- 연령:
-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청년
- 병역 이행자는 최장 6년까지 차감해서 연령 계산(즉, 군필자는 사실상 최대 만 40세까지 가능)
- 소득 요건(둘 중 하나 충족)
-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천만 원 이하
- 또는 종합소득금액 3,800만 원 이하
- 최근 3개 과세기간 중 1회라도 **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(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)**였던 경우 가입 불가
🔹 저축 구조
- 적립식 저축 (펀드식 투자)
- 계좌 내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(펀드)
- 계약기간은 장기(10년 수준), 세제혜택 기간은 통상 5년, 의무보유기간 3년
- 3년 미만 해지 시 지금까지 감면받은 세금(소득공제 효과)에 대해 추징(토해내야 함)
🔹 소득공제 한도·공제율
- 연간 납입 한도: 연 600만 원(전 금융기관 합산)
- 소득공제율: 납입액의 40%
- 연간 최대 공제액: 600만 × 40% = 240만 원 소득공제
이 “240만 원 소득공제”가 어떤 의미냐면,
과세표준을 240만 원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,
실제 적용세율에 따라 수십만 원 단위로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.
🧮 연말정산 계산사례로 감각 잡기
✅ 사례 1: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, 한도 꽉 채운 20대 직장인
- 27세 직장인 A씨
- 직전년도 총급여: 3,600만 원 (소득요건 충족)
-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연간 600만 원 납입
👉 소득공제액 = 600만 × 40% = 240만 원
A씨의 과세표준이 예를 들어 2,400만 원 구간이라면,
국세 + 지방세 합산 세율(약 8.8% 수준)을 단순 적용해도,
- 절세 효과 ≈ 240만 × 8.8% = 약 21만 원 절세
즉, 연 600만 원 투자하면서,
연말정산에서만 20만 원 이상 세금 절감 효과를 보는 셈입니다.
✅ 사례 2: 일반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, 2015년 이전 가입자
- 2015년 10월에 일반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한 B씨
- 가입일로부터 10년 → 2025년까지 소득공제 가능
- 2024년 한 해 동안 400만 원 납입(연 600만 원 한도 내)
👉 소득공제액 = 400만 × 40% = 160만 원
B씨가 24% 세율 구간(과세표준 4,600만~8,800만)이라면,
국세+지방세 포함 약 26.4% 정도로 보면,
- 절세 효과 ≈ 160만 × 26.4% = 약 42만 원 절세
10년 동안 꾸준히 납입했다면
이 공제만으로도 누적 절세 효과가 꽤 큰 수준에 도달합니다.
✅ 사례 3: 연 300만만 넣은 경우
- 30세 직장인 C씨
-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300만 원 납입
👉 공제액 = 300만 × 40% = 120만 원 소득공제
적용 세율 15.4% 구간이라고 가정하면,
- 절세 효과 ≈ 120만 × 15.4% = 약 18만 원
연 300만(월 25만) 정도의 저축으로도
연말정산에서 꽤 기분 좋은 수준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 활용 꿀팁
✔ 1. “연 600만 원” 한도를 기준으로 월 납입 설계하기
- 한도 = 600만 원 → 월 50만 원
- 현실적으로 부담된다면,
- 월 20만(연 240만), 월 25만(연 300만) 등 소득·지출 상황에 맞는 구간 선택
- 중요한 건 “얼마나 넣었냐”보다
매년 꾸준히 유지하면서 40% 소득공제 구조를 지속시키는 것
✔ 2. 연말에 한꺼번에 넣기보단, 분할 납입 + 장기 투자
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장기 투자+공제 조합이기 때문에
연말에 몰아서 넣기보다는
- 매월 적립식으로 3년 이상
- 가능하다면 5~10년 장기
운용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.
✔ 3. “중도해지 시 추징” 꼭 기억하기
- 3년 의무보유기간 안에 해지하거나
- 제도상 요건을 위반해서 중도해지로 간주되면
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
**추징(다시 세금 환수)**될 수 있습니다.
따라서,
“단기 수익만 노리고 세금혜택도 잠깐 보고 나가자”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.
이건 철저히 “장기 투자 + 노후/자산 형성” 관점의 상품입니다.
✔ 4. 기존 일반형 가입자는 만기까지 최대한 유지
-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일반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했다면
→ 가입일로부터 10년 동안 공제 가능 - 10년이 다 되기 전 해지하면
→ 그 해 납입분은 공제 제외, 또는 조건에 따라 추징 이슈 발생 가능
이미 거의 찾아보기 힘든 “레어템”이기 때문에,
가능하다면 계약 만기까지 유지하면서 공제 한도를 잘 활용하는 전략이 좋습니다.
✔ 5.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‘공제 반영 여부’ 확인
- 청년형이든 일반형이든
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납입증명서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 반영되는지 확인 - 회사에 제출할 때
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” 항목으로 제대로 입력됐는지 체크
생각보다 ‘가입은 했는데 연말정산에서 빼먹는’ 경우가 많으니
연말정산 미리보기 시점(보통 11~12월)에는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✅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 체크리스트
- 나는 청년형/일반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해 있다
- 연간 납입액(전 금융기관 합산)이 6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했다
- 내 소득(총급여·종합소득금액)이 제도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하인지 확인했다
- 최소 3년 이상, 가능하면 5~10년 장기로 운용할 계획이다
- 중도해지 시 세금 추징 규정을 이해하고 있다
-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납입증명서가 잘 반영되는지 확인했다
❓ FAQ – 자주 묻는 질문
Q1.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는 소득공제인가요, 세액공제인가요?
소득공제입니다.
납입액의 40%가 근로소득금액에서 빠지므로, 과세표준이 줄고 세금이 간접적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.
Q2. 연간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?
연간 납입액 600만 원까지 인정되고,
그 40%인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Q3. 지금도 일반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할 수 있나요?
아니요. 일반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자만 대상입니다.
현재는 기존 가입자만 가입일로부터 10년 동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지금 신규 가입이 가능한 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실질적인 메인입니다.
Q4.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?
- 나이: 만 19~34세(군필자는 일부 연장)
- 소득: 총급여 5천만 이하 또는 종합소득 3,800만 이하
- 최근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닐 것
- 의무보유기간(3년) 내 해지 시 공제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.
Q5.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?
의무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
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세금으로 다시 돌려내야 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단기자금 목적이 아닌, 장기 투자·자산 형성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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